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4. 05. 31.(금)까지
❍ 지급신청・접수
1) 신청 희망 농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신청)
2) 마을 이․통장 : 농가가 제출한 신청서 확인, 마을경작사실확인 심사표,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등 관련서류 확인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일괄 제출(신청)
* 신규농가 등 전년도 미수령 농가는 읍사무소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024년부터는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2024년 시행 기준 2021. 12. 31. 이전부터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2024년 시행 기준 : 2021. 12. 31. 이전부터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 개별요건 및 세부사항은 지침 참조
* 농산유통과 063-28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