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계획 및 보조금 신청 공고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조례」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2024. 3. 15.) , 전라북도 공고 제2024-511호(2024. 3. 18.)와 관련하여 「2024년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2. 사 업 비 : 45,860천원 (도비 45,860)
3. 사업기간 : 2023. 4. 3.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진행내용  | 기 간  | ||
1차(선착순)  | 2차(배분)  | 3차(선착순)  | |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신청대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3.18(월)부터 상시  | ||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 4.3(수)  | 4.5(금)∼4.16(화)  | 4.23(화)  | 
에너지원  |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태양광(단독주택)주1)  | 태양광(단독·공동)  |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
자부담금 계좌 발급  |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
자부담금 입금  |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
ㅇ 문의전화 :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에너지관리팀 담당자(☎063-29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