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추가신청 알림
사업에 관심있는 대상자께서는 2024.5.3.(금)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신규, 그간 미지원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회수조치 (축산물판매업 제외)
나. 지원요건: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업체
다. 대상사업: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지원, 노후 가공·포장기기 교체 등
라. 사업비: 금21,878,290원(도비12,217,400 군비4,886,970 자담4,773,920)
마. 기타사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