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지원품목
- 신선농사물(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인삼류, 미곡류, 김치류) 및 임산물
- 가공식품(관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 위 지원품목을 수출하는 농가,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등), 수출업체
○ 지원기준
- 실제 지원품목 수출에 사용한 포장박스 단가의 40% 이내 지원
- 2024년에 제작한 수출용 포장박스에 대해 지원
○ 지원한도 :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문의처 :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