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7. 8(월) ~ 예산 소진시
○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사업장)
○ 융자한도 : 농업인 최대 5천만원, 농업법인 최대 2억원
○ 융자이율 : 연이율 1% (군비로 차액보전), 전북은행 금리차액 이차보전
○ 융자신청
- 신청서 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농정 담당부서)
- 신 청 대 상 : 융자대상 조건에 적합한 자
· 전북은행과 대출상담 후 융자 가능자 (전북은행 방문 상담)
·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발급(확인) 첨부
『신용조사서 발급사항』
▷ 발 급 처 : 전북은행지점 ▷ 발급조건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압류재산 및 기 융자금액의 정도에 따름 ▷ 준비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주거래은행 발급),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 담보 물건 지번 파악 후 방문 시 빠른 상담 가능 |
- 신청대상 제외자 : 기 자금수혜자중 미상환자 및 그 보증인, 신용불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