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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농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7. 8() ~ 예산 소진시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사업장)   

 융자한도 : 농업인 최대 5천만원농업법인 최대 2억원

 융자이율 : 연이율 1% (군비로 차액보전), 전북은행 금리차액 이차보전

○ 융자신청

   - 신청서 접수 ·면 행정복지센터(농정 담당부서)

   - 신 청 대 상 융자대상 조건에 적합한 자

     · 전북은행과 대출상담 후 융자 가능자 (전북은행 방문 상담)

     · 북은행 신용조사서 발급(확인) 첨부


  『신용조사서 발급사항

 

▷ 발 급 처 전북은행지점

▷ 발급조건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압류재산 및

              기 융자금액의 정도에 따름

▷ 준비서류 금융거래확인서(주거래은행 발급), 

               국지방세 완납증명서신분증

※ 담보 물건 지번 파악 후 방문 시 빠른 상담 가능

 

- 신청대상 제외자 기 자금수혜자중 미상환자 및 그 보증인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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