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3차)
가. 사 업 명 : 2024년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신청대상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2021.03.07.이전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교부)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제외대상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라.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2,250 군비 5,250 자담 7,500)
마. 지원단가 : 최대15,000천원(자담포함)/개소 ※ 초과금액 및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바. 사업내용
- (우선순위) 소방설비, CCTV,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 (차 순 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편의시설, 시설 보완 등
사. 문의처 : 완주군 농업축산과(063-290-2826)
※ 단, 편의시설, 시설 보완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컨설팅 사업에 반드시 참여(붙임파일3 참조)
※ 단순 물품 구입(TV, 침대, 가구 등)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