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봉동읍 중심지 내 아동, 청소년 놀이 및 주민 여가활동 공간부족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꼐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과 중심지 내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문의처 : 완주군청 지역활력과(☏063-29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