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40세 ~ 만 45세 미만
※ 2025년 사업대상 기준 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주소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는 제외
*첨부파일 사업지침의 건강보험료 기준 참조
2. 신청기한 : 2025. 2. 5.(수)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4. 신청장소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290-3277)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증빙서류) 첨부파일 지침 참조
* 건강보험료 서류 상세 안내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지원내용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뜸상품권)으로 지급
*의무사항 준수
- 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 교육 이수(연간 최대 이수시간 = 수령개월수(12) * 5시간 = 60(H)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등
담당자 문의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063-29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