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20~2024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2020~2024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5년 선정자는 `26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 참고
3) 사업비 : 22,7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사업비 내 지원
4)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5)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나. 신청기간 : 2025. 2. 5.(수)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 임대료 이체내역서
- 임차 농지 또는 시설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또는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청년후계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 당시 사업(영농)계획서
라. 신청서제출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
문의 :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063-290-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