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사 업 량 : 100대
나. 신청기간 : 2025. 1. 20. ~ 2. 19.
다. 지원대상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관내 여성농업인 (1농가 1품목)
라. 지원단가 : 500천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마.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식예초기,
다용도자동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전기톱(추가), 잡초제거기(추가)
※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문의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063-290-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