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 사업내용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의 철거비 지원
2. 지원금액
- 일반건물(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건물 포함) : 최대 300만원 이내
- 슬레이트 건물 : 최대 400만원 이내
※ 사업대상지 내 주택 및 건축물은 전체 철거가 원칙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3. 신청기간 : 2025. 3. 14.(금) ~ 4. 4.(금)
4. 신청장소 :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6. 신청자격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
- 건축물의 소유자 사망 시 제적등본상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증빙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소유권 관련 증명자료가 없는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신청자와의 관계 및 과세자료, 소유사실 확인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할 경우 신청 가능
문의 : 완주군 건축과 주거복지팀 063-290-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