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목 적)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 (지원근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예전)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변경)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 (지원한도) 연 1회
※ 단,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최대 2회 지원
○ (지원제외대상)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사업 :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5. 4. 18. ~ 2025. 12. 15.(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본인(부부 중 1인)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
3. 지급절차
○ (지원인원) 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결과통보) 개별 문자통보
○ (지 급 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계좌(대출인 명의 통장) 입금
4.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29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