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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목 적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지원근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예전)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변경)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

 (지원한도) 연 1

※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최대 2회 지원

 (지원제외대상)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지원 대상자

(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유사사업 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보금자리론대출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2.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5. 4. 18. ~ 2025. 12. 15.(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본인(부부 중 1방문 신청

 (신청장소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


3. 지급절차

○ (지원인원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결과통보) 개별 문자통보

 (지 급 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계좌(대출인 명의 통장입금

 

4.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29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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