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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신청기간) 2025. 6. 9.(월) ~ 2025. 12. 31.(수)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1.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1부.

 2.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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