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신청기간) 2025. 6. 9.(월) ~ 2025. 12. 31.(수)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1.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1부.
2.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