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 (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무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단체):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에, 농림수산발전기금 9차 신청을 2025. 10. 09.(목)까지 접수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도록 안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63-28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