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변경)
완주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주택 전제사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10. 21.(화) ~ 2025. 11. 5.(수) ※기간 내 미달 시, 추가접수 예정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 : 2018. 1. 1.)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최대 연 3%)
6.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주택기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7.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붙임 1.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변경) 1부.
2. 신청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