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공모
○ 신청기간 : 2025. 11. 4.(화)까지
○ 지원대상 : 로컬푸드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동)
- 필수시설 :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보강지주대(공고문 참고)
-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 환 풍기, 2 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품목 이외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금11,000천원(도비 42%, 군비 8%, 자부담 50%)
- 도비4,620천원, 군비880천원, 자부담5,500천원 ※ 기준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사 업 량 : 1동 (농가별 1동/330㎡) * 최소설치면적: 330m² 이상/동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 (본인 소유자 유무에 따라)해당 시 토지소유관련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출하약정계약서, 출하농가확인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비교견적필수
- (해당 시)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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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절차 : 신청 홍보(읍·면, 직매장) → 사업신청·접수(읍·면→ 군) 및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 보조사업 선정자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선정 대상자) 사업실시 → 완료보고 → 검수 후 보조금 지급 → 정산보고
○ 유의사항
- 1동당 기준단가 11,000천원으로 5,500천원까지 보조
- 3년 이내 완주군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재지(설치장소) 주소 변경불가-필히 확인*, 사업단가 확인 및 사업비 공란없이 작성
※ 읍면 협조사항
- 신청서 접수 시, 지침 및 사업실시 요령(제외대상 및 주의사항 등) 필히 안내
- 서류미비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므로, 읍면에서 필히 보완요청하여 제출
-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 확인증빙 제출(메일)_심사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