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11/17(월)까지
○ 사 업 명: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신청기간: 2025. 11. 17.(월) 까지
○ 사업대상(FTA기금 / 농특회계 이차보전)
- FTA기금: ‘14.12.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 농특회계 이차보전: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양봉 포함)
* 세부내용 [붙임2]참조
○ 지원자격 및 선정 우선순위 [붙임2]참조
- 당해년도 대출실행을 완료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및 폭염
또는 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등
* 세부내용 지침 참조
○ 지원방법: FTA기금 및 이차보전(융자 80%, 자부담 20%)
* 이 자 율: (FTA기금) 연 1%, (이차보전) 연리 2%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지침 최대 상한액 (표)를 참조하고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제출서류
① 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 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 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⑦ 자조금 납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