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
2.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지원시설
가. 피해예방시설 : 울타리(태양광전기/능형철망 등), 포획틀, 해태망, 그 외 기피장치(조명, 음향 등)
나. 피해예방약품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4. 지원내용
가. 피해예방시설 : 농가당 시설 설치비용의 60%(최대 2,000천원)
나. 피해예방약품 : 농가별 수요조사 후 배부
5.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2월 27일(금) 까지
6. 접 수 처 : 설치예정지 및 경작지 소재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읍·면 담당자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담당자(☎063-290-26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