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문의 : 완주군청 건축과(063-29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