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 완주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63-290-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