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자녀]
1. 신청기간 : 2026. 3. 5.(목) ~ 2026. 12. 11.(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6.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7. 지원근거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신혼부부·청년]
1. 신규신청 : (도)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신청(별도 공고문 참조)
2. 2회차 신청 : 해당사업으로 신청
붙임 2026년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