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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자녀]

 1. 신청기간 : 2026. 3. 5.(목) ~ 2026. 12. 11.(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6.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7. 지원근거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신혼부부·청년] 

1. 신규신청 : (도)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신청(별도 공고문 참조)

2. 2회차 신청 : 해당사업으로 신청


붙임  2026년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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