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 2026. 12. 11.(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4. 지원대상 :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6. 지원근거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붙임 2026년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