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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변경)(~12.11예산소진시)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 2026. 12. 11.(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4. 지원대상 :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5.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6. 지원근거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붙임  2026년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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