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산림자원법」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수종전환 방제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완주군 일원 *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고
4. 사업기간 : 2026. 9월 ~ 2026. 12월(방제완료 시까지)
5. 사업내용 : 수종전환(모두베기),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등
* 수종전환(모두베기): 소나무림 전체 벌목
* 제거대상목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 업 량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및 감염 우려목 1식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 산림녹지과(☎063-290-27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