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센터
공지사항

귀농·창업농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 2030세대, 귀농·창업농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


< 주 요 내 용 >

 

◇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경영체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추진(‘16년 신규 24억원)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요>

  ○ 매입대상 농지 : 고령ㆍ은퇴농 소유 농업진흥지역안 논ㆍ밭

  ○ 매입지역 : 전북 8개 시ㆍ군 선정(시ㆍ군당 1ha 규모)

  ○ 농지임대 : 농가당 1,000㎡~1,982㎡ 범위내 3~5년간 임대

  ○ 지원체계 : 농지매입 및 매입농지 정보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통보 →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와 임대계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응답):자금부족(51%),농지구입(42),주거(26),영농기술(21)

 

 농식품부는 올해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전북에서는 8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전국 7개도 26개 시․군)

     * 대상 시․군 :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2㎡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자본과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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