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
○ 지원자격
- 농지 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 경영가구
-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기간 : 2015. 1. 30일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신청서류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첨부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