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근거 : 완주군 내 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 전입세대 : 완주군으로 전입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 세대
- 전입학생 : 군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완주군으로 전입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 대학생
(완주군 소재 대학교 : 우석대, 한일장신대, 백제예술대)
적용일자 : 2012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완주군 1년이상 실거주시 최초 1회 지급)
지원금액 (으뜸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 전입세대 : 2인이상 세대(20만원), 4인이상 세대(50만원)
- 전입학생 :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면사무소 제출
신청서 파일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이장님 서명 받으셔서 해당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