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군청사 주변토지 사용허가 신청 안내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시점까지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조사 하오니, 2015년 토지 사용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용진, 봉동 주민)
가. 청사주변 매입토지 사용허가 조건
- 사용허가기간은 2015년 1년만 사용 가능하며, 1년생 농작물에 한함
⇒ 2016년 이후 부터는 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 시행으로 사용불가
- 신청 토지중 군에서 직접 사용예정인 토지는 사용허가에서 제외함
-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일체 설치 금지
- 사용허가 만료시 농업손실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부과예정
나.신청기간 : 2014. 3. 30 까지
다.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 경작 신청자중 기존 경작 여부 등 검토후 선정 예정
붙 임: 1. 군청사 주변 활용가능 토지내역 1부.
2. 사용수익허가 신청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