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15. 6. 19.(금)한
2. 사업대상자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
- 시설규모가 최소 660㎡<200평>, 최대 10,000㎡<3,000평>규모의 영세농업인
※ 시설면적 660㎡( 200평)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
※ 시설면적 10,000㎡(3,000평)이상 대규모 농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온실운영 의지가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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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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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 자부담 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
3. 지원조건
❍ 지원품목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품목
❍ 지원기종 : 농용난방기
❍ 지원단가 : 기준가격 금액(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담40%)
유 형 |
온실규모 |
필요열량 |
기계가격 (천원/대) |
기준가격 (천원/대) |
비고 |
경유온풍기 |
660㎡ |
60,000kcal (1대) |
3,700~ 3,900 |
3,300 |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상위 기종을 구입 할 경우 자부담 |
중유온풍기 |
6,667㎡ |
200,000kcal (1대) |
8,000~11,550 |
7,200 | |
전기온풍기 |
660㎡ |
54,070kcal (1대) |
11,500~15,950 |
10,000 | |
전기방열식 |
660㎡ |
70,000w (4,200w 17대) |
16,830~18,700 |
15,000 |
* 기계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14.1.1. 농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
* 기준가격 : 필요열량 규격 기종 권장소비자가의 85%~90% 수준으로 설정
* 경유온풍기의 경우는 겸용(등유,중유 등)온풍기 지원(경유전용온풍기는 지원제외)
4.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