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2.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3.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지중열‧폐열 냉난방,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자동보온덮개, 배기렬 회수장치
※ 신청기간 : 2017. 1. 18(금)까지
※ 각읍면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하세요.~
※ 신청서류 : 농지원부, 지적도,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해당자), 수출실적(해당자), 임대차계약서(타인토지소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