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저소비 주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완주군 로컬에너지자립기반구축지원조례 제8조」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완주군 신재생에너지(소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방법 : 상기 참여(시공)업체 중에서 신청자가 업체 선정 후 사업계획서 제출
나. 신청기간 : 2018. 2. 22.(목) ~ 4. 30.(월)
※ 접수시간 :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완주군 용진읍 지암로61 우)55352〕
**문의사항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63-290-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