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브랜드 사용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등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은 ,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2018. 04. 13.(금)일한 해당 읍,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 제한(단, 농관원 및 농식품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신청가능)
나. 사용신청
- 농산물은 공동선별이 가능한 품목을 신청
- 가공품은 주원료를 완주군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신청
***문의: 완주군 농업농촌식품과 (063-29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