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1. 31(목)한
❍ 신청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협동조합 등
❍ 사업내용
- 농가자율·제안사업 : 사업당 50% 군비 보조
(전체사업비 개 인 - 1천만원이내/ 법인 - 3천만원이내)
- 소규모저온저장고 : 개소당 50% 군비 보조(군비 2백5십만원 한도)
|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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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부 및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기 추진사업이 유형을 제한하여 지원되는 경우로서, 사업의 완결을 위해 추가 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함 ▶ 부동산 취득, 단순 인건비 및 소모성자재 구입 비용 - 일반적인 농업 생산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불가 ▶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시 제외 대상 - 저온창고 보유농가는 사업대상자 신청 제외 - 경작품목이 수도작, 화훼류, 임산물(농림사업 임산물 소득원) 제외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세부내역포함)
- 소규모저온저장고 신청시 토지대장, 지적도, 임차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산업계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