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센터
정보광장

2019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임신 4개월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도우미선정 :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출생신고자는 출생증명서 불필요

지 원 액 : 170,000(도비 17,500 군비 45,500 자부담 7,000)

지원일수 : 7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제목 날짜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참여자 모집 공고 2018-07-03
2018년 완주 GRAND 취업박람회 개최 안내 2018-10-16
완주군 공동체학교 기초교육(2기) 교육생 모집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