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1. 31(목)한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기 신청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 붙임 별첨자료 참고
❍ 사 업 량 : 4대
❍ 지원단가 : 대당 500,000원(도비 120,000 군비 280,000 자부담 100,000원)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