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1. 22(화) ~ 6. 28(금)
❍ 신청대상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이 지원금 수령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2018년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2019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최소 1,000㎡이상 신청하여야 함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약정서
❍ 지원금액 : ㎡당 조사료 430원, 일반,풋거름작물 340원, 두류 325원
※ 신청대상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