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9.1.29.까지
신청장소 : 각읍면사무소
신청자격 :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단, 3톤 미만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에 한함)
신청내용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5톤미만 스키드로드) 운전면허 취득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지게차 교육희망자)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