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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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 업 량 : 5개소(3,300) - 개소당 660이내

2. 총사업비 : 80,000천원 (군비 48,000천원 자담 32,000천원)

- 사업비 : 개소당 보조 9,600천원 한도

- 사업비 단가 : 단동 비닐하우스 80,000/3.3(2, 관수시설, 수막시설 등)

3. 지원대상 : 귀농자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귀농자

- 65세 이하의 자중 완주군외의 타지역에서 201411 이후에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자

- 2,000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660이상의 고정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 완주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서 거주한 자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2(귀농업인의 육성)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

- 완주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

< 제외대상 >

- 주민등록상 완주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자(2014. 1. 1 이전 전입)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자금 또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 이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이 취소된 자

- 2014. 1. 1이후 타시군으로 전출 후 1년 이내 완주군에 재전입한 세대

- 동일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자

-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자

4. 지원내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단동-2) 5개소(개소당 660이내)

- 사업비 : 16,000천원/개소 (보조 9,600천원, 자담 6,400천원)

5. 신청기간 : 2019.2.25.(월)~2019.3.15.(금)

6. 문의처 및 신청 : 각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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