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신청기간: 3.11(월) ~3.29(금), 5.13(월)~5.31(금)
공동주택: 4.15(월)~4.26(금)
○ 지 원 대 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나.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 보조금지원액:
1. 태양광
- 단독주택
가. 2kw이하: 68만원/kw
나. 2kw초과~3kw이하: 56만원/kw
- 공동주택
: 30kw/동 - 66만원/kw
2. 태양열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