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금 100,000천원
다. 사 업 량 : 약 70가구 정도
라. 보조금 지원기준 (VAT포함)
용 량 | 총 사업비 상한액 | 군 보조금 | 비 고 |
1kw이하 | 2,4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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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w이하 | 3,500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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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w이하 | 3,9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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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기존 주택 및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2019년도 공고일 이후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 타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선정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개인이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및 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상기 참여(시공)업체 중에서 신청자가 업체 선정 후 사업계획서 제출
나. 신청기간 : 2019. 3. 11.(월) ~ 3. 29.(금)
※ 접수시간 :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61 우)55352]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