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4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0-92호) 따라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접수처(각 지자체 농업마이스터대학)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063-290-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