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3-351호
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3. 9. 4. ~ 9. 24.(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로 송부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 참조)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