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1. 16.(화) ~ 1. 25.(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E-mail)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1층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 e-mail : dlgnjs12@korea.kr (PDF파일) * 접수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문의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290-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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