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정 공고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4. 2. 1. ~ 2024. 12.(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본인(부부 중 1인)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 ○ (문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290-2372) ○ (첨부파일)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hwp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질문집.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