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0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4. 지원조건 : 지원받은 시설 3년이상 운영
5. 지원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6.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문의 :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63)290-3904
7. 신청기간 : 2024. 2. 5.(월) ~ 2024. 2. 16.(금) 18:00까지
8. 구비서류 :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s://www.wanju.go.kr/)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