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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월급 받아요'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확대 시행

기존 품목 벼·마늘 등 외 곶감 추가…지난해 농민 89명 수혜

(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를 확대했다.

완주군은 올해부터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품목인 벼, 마늘, 양파 외에 곶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최근 군청에서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방식 등을 병행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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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군은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10월 벼, 마늘, 양파 생산농가 89명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임청 기자 lc21@yna.co.kr">lc21@yna.co.kr">lc21@yna.co.kr">lc21@yna.co.kr">lc21@yna.co.krlc21@yna.co.kr">lc21@yna.co.kr">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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